결혼을 하고 전세집을 얻어 지내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나중에 새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하는 다양한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 호당 최대 8천만원, 수도권지역 (서울,경기,인천) 최대 1억2천만원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 단 3자녀 이상의 경우 2천만원 상향) - 대출이율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연 2.3 ~ 2.9% - 우대 금리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가구 0.7%
– 다자녀가구 0.5%p
– 노인부양가구,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출처 :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https://www.tiber.co.kr/)